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통화 녹취록 추가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21일 취하했다. MBC가 전날 방송을 취소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김씨 측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심문 기일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일 MBC를 상대로 두 번째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가 지난 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녹음’을 방송한 데 이어 오는 23일 후속 보도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MBC ‘스트레이트’ 측이 전날 홈페이지에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더는 방송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첫 번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김씨와 관련된 수사와 사적인 내용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한 바 있다. 이후 ‘스트레이트’는 이틀 뒤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내용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