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제주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학사 지침 마련 작업이 시작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교육부와 정치참여 연령 하향 조정에 따른 1차 회의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교육청 내 부서 간 논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에 출마 가능한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지난 11일에는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당법 개정은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당이 만 18세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고등학생들의 정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정치 활동에 따른 출결 및 평가 처리 방법과 인정 활동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졌다.
특히 최근 유튜버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도교육청은 학교 밖 활동에 대한 학사 처리 지침을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이달 초 고등학교를 졸업한 표선고 전 학생회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2003년생인 이건웅(19)씨는 중학생 시절 제주 강정 해군기지 갈등을 뉴스에서 접한 뒤 강정평화대행진에 참여하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활동 과정에서 경남 밀양 송전탑 분쟁과 쌍용차 노동자 해고 사태 등 제주 밖 갈등 사안에 대해 알게 되면서 고교 입학 후 녹색당이 추진하는 여러 활동에 몸담아왔다.
경남 영양에서도 만 16세인 고교 1학년 학생이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당원 1호로 입당하는 등 지난 11일 정당법 통과 후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부가 정당 가입 관련 교육 지침 틀을 짜면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지침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