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도내 11개 기업·기관이 정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탈황석고 등으로 친환경 시멘트를 만드는 실증에 돌입한다.
충남도와 현대오일뱅크,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11개 기업·기관은 2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는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탄산화물) 상품화 실증’을 추진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탄산화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탄산화물 재활용 등이 가능하다.
규제자유특구는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태안 등 6개 시군에 걸쳐있다. 2025년까지 총 2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 참여 기업은 현대오일뱅크 우룡 SP S&A 한일시멘트 SYC 신우산업개발 한일에코산업 등이다. 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오일뱅크는 정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탈황석고를 사용해 탄산화물을 생산한다.
기업체는 이 탄산화물을 이용해 슬래그 분말과 슬래그 시멘트, 바닥용 모르타르,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을 만드는 원료 실증을 진행한다. 이 원료를 섞어 만든 시멘트를 활용해 400㎡ 규모의 건축물을 짓고 보도블록을 설치한다.
또 300㎡ 규모의 바닥 콘크리트 포장과 함께 1.18㎞ 길이의 경작로 콘크리트 포장 등 현장 실증도 진행한다.
실증을 위해 기업들은 탄산화물 물성 개선, 공정 설계 및 생산설비 착공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제품 시험 인증, 실증 건물·경작로 설계 및 착공 등을 거쳐 양산체계를 구축한다.
실증 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면 연간 34만3000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순효과 337억원, 후방생산유발액 126억원, 부가가치액 30억원 등 연간 493억원으로 추산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 폐기물인 탈황석고를 건설소재로 만들면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