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을 확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해당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은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려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의 배우자 A씨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조씨와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강제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가해행위를 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 장기간 여러 차례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조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