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 심판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으로 나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이 소속된 법무법인 로고스는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이 전 재판관은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다.
이 전 재판관과 함께 민형기 전 헌재 재판관, 김용호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소송 대리인단으로 나선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행 종부세의 위헌성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다주택자,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평등 원칙에 위반 되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을 지게 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또 ‘일시적 2주택’에 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해 조세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어 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가 실질적으로 위배된다고 봤다.
이 전 재판관과 함께 소송에 나선 민 전 재판관은 앞서 2008년 선고된 종부세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한 바 있다.
민 전 재판관은 위헌 결정 당시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다액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수단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법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고통 받는 의뢰인들에게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