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길 바란다”
친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서 선 10대 형제에게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책을 선물해 눈길을 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친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 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또 A군에게는 80시간, B군에게는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가 비록 잔소리를 했지만 비가 오면 장애가 있는 몸임에도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데리러 가거나 피고인의 음식을 사기 위해 밤늦게 편의점에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과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할아버지는 살해하지 않은 점, 평소 부정적 정서에 억눌리던 중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정서표출 양상을 보였다는 심리 분석 결과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의 성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모 이혼으로 양육자가 계속 바뀌는 등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 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생은 잘못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점 등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있으며 충분히 교화 개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 등 책 두 권을 선물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친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 십 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군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 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