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신고 21일부터 접수…명예회복 기대

입력 2022-01-20 12:27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해 10월 19일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열린 ‘여순사건 제73주기 합동추념식’에서 참배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전남도가 21일부터 1년 동안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족과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 진상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생자‧유족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국민이 전남도와 도내 거주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희생자‧유족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사항을 TV‧라디오 방송, 신문과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한 플래카드, 전단지, 포스터 등을 도에서 일괄 제작해 22개 시군, 297개 읍면동에 배부했다.

신고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관련 서식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 시군, 읍면동에 신고‧접수처를 마련,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실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여순사건법이 시행되는 21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전남도도 도지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출범하고 24일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여순사건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접수와 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