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키운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형 중형 선고

입력 2022-01-20 11:05 수정 2022-01-20 15:15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들이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친할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군(19)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 데 격분해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도 살해하려다 동생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범행을 돕기 위해 형의 말에 따라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존속살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형제는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재판부는 “소년범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예방적 효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 내용이나 그 결과의 중대성,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쁜 점, 죄책은 감히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우발성이 범행의 시작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생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