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 한 빌라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린 무단 투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동네 주민과 미화원은 투기자가 버린 쓰레기 속 배달음식 영수증으로 투기자의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성북구에 따르면 투기자 A씨는 지난 4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의 한 빌라 주차장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나타났다. 그는 차에서 내린 뒤 트렁크 문을 열고 큰 종이상자를 꺼내 주차장에 비치된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앞에 버렸다.
이어 A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종이백과 뒷좌석의 상자를 꺼낸 뒤 추가로 버렸다. 그는 이후에도 본인의 차량에서 상자와 비닐봉지를 10여 차례 더 꺼내 던져놓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가 버린 쓰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배달음식 용기가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빌라 미화원과 주민들은 주차장 방범 CCTV를 확인해 쓰레기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를 확보했다. 또 쓰레기더미 안에서 배달음식 영수증을 찾아 A씨의 주소를 알아냈다. 해당 주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A씨가 그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청에 신고했다.
성북구는 A씨에게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사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50만원이 부과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