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한도(3만원)이 2003년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음식 소비자물가지수는 56%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사비 한도 상향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로 고통받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은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마저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외식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6명이 참여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