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4·3관련 국비 124억원을 확보해 신규 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자 인사에서 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어 올 상반기 중 읍면동주민센터에 사실조사 요원 100여명을 확충하고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은 4·3위원회에서 순서를 결정해 추후 공고한다.
도는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 재심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과 협력한다.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행정조사를 지원한다.
또, 4·3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의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에 유족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됨에 따라 4·3평화공원 조성 마무리에 박차를 가한다.
4·3유적지 단계별 정비와 4·3희생자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피해회복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매우 뜻 깊고 중요한 시기”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