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변기에 넣어야겠다” 영아살해 방조 30대 2명 실형

입력 2022-01-19 17:25

임신중절 약을 판매하고 약 구매자들의 영아살해를 도운 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방조 및 사체유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019년 말부터 인터넷을 통해 임신중절 약을 판매한 A씨 등은 약 구매자들에게 임신중절 방법, 영아의 사체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 29일 오후 1시15분쯤 구매자 C씨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을 해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러면 안되지만 변기에 다시 넣어야겠다. 그대로 아이가 살면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C씨는 결국 이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살해, 시신을 비닐봉지 및 신발박스에 넣고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보다 앞선 2019년 5월 14일 또 다른 구매자인 D씨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영아의 시신을 산에 묻을 것을 권했다.

D씨와 아이 아빠인 E씨는 인근 야산에 아이의 시신을 묻으려다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했고, 급기야 시신을 태우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E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라며 “이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