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계획 중인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안 후보 측이 MBC·SBS·KBS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 개최 소식을 접한 뒤 “공정하지 않은 토론”이라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법원 앞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KBS와 SBS가 4당 후보에게 4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었고 네 당의 후보가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방송사의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안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