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尹 양자 TV토론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1-19 15:16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국민의당 대전시당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계획 중인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안 후보 측이 MBC·SBS·KBS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 개최 소식을 접한 뒤 “공정하지 않은 토론”이라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법원 앞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KBS와 SBS가 4당 후보에게 4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었고 네 당의 후보가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방송사의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안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