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다. 여기서 두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방대본은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는 없다. 또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내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된다. 그 뒤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거나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임신부를 방역패스 예외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방역 당국은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