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콜라텍, 식당, 카페 등 57개소에 대한 전남도·경찰과 함께 야간합동점검을 실시해 백신접종 미확인,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다.
적발 업소 대부분은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했으나 선원과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용당동의 일부 유흥시설은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방역패스 미실시 유흥주점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국제축구센터, 전통시장, 대양산단, 삽진산단, 산정농공단지, 시내버스 업체 등 검사를 신청한 12개 단체가 대상이다.
시는 선원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선주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종사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직업소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도 계도하고 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