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비례용 위성정당’ 참여 적법”… 대법원 재확인

입력 2022-01-19 12:33

2020년 제21대 총선에 거대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선거에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실련 등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라며 2020년 4월 소송을 냈다.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과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를 치르도록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경실련 등은 비례 위성정당들이 사실상 최고위원회 결정만으로 비례대표 공천이 가능하도록 했고, 최고위원회를 당원투표가 아닌 합의추대 방식으로 뽑아 비민주적으로 구성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위성정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후보자 추천 과정에 선거 무효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민주적인 심사·투표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에 관한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등 고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건 불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또는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자 일부가 이 사건 각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들 정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한 유권자가 유사한 취지로 낸 21대 총선 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