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81%만 받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 수준이 개선된다. 노사정은 2026년까지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이 내국인 선원 수준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20t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기준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236만3100원인 데 비해 외국인 선원은 191만4440원이다.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내국인 선원의 81% 수준으로, 월 임금이 50만원 가까이 차이나는 셈이다.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2024년 내국인 선원의 90%, 2025년 95%, 2026년 100%로 인상키로 수협중앙회와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과 합의했다.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내국인과 다르게 책정되는 이유는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외국인 선원 임금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특례에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수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원 최저임금에 외국인은 배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어 왔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도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진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인문한국연구교수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 결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외국인 선원에게만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적용 특례를 둬 최저임금 결정을 재위임하는 것은 선원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무효”라며 “최저임금의 차별적 적용은 행정규칙에 의한 사인(私⼈)의 권리제약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내국인 선원과 같아지는 2026년 이후부터는 특례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선원 최저임금 고시가 내외국인 선원 모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