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을 1주 연장해 2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 업체는 전체 9만5000여곳의 84%에 해당하는 8만여곳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 업종이다.
정부지원 사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온라인이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 중 일상회복자금을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체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해 11월17일 부터 현재까지 총 6만7370개 업체에 514억3900만원이 지급됐다.
금지·제한업종 3만2112개 업체는 338억10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3만5258곳에 176억2900만원이 지원됐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