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코인 투자 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통해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이뤄진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한다는 공약도 밝혔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목표다.
또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도 설립해 코인·NFT(대체불가토큰)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고 제시했다.
국내 코인발행(ICO)도 허용한다고 윤 후보는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코인투자자를 주식시장에 준해 보호한다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제도기반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면 증권 투자시장이 이렇게까지 활성화될 수 있었겠느냐”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경제활동, 투자활동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도 투자자가 이미 1000만에 가까운 770만이 계좌개설을 하면서 이미 경제적 이해관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쯤되면 정부가 이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나서야한다는 차원에서 규제가 아닌 (투자)행위가 더 왕성하게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을 허용하면 투자자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는 질문엔 “은행입장에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만 발행을 허용한다는 말”이라며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더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공신력을 부여하는 신뢰기반을 구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