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장동 의혹’ 감사 기각…“재판 중이고 5년 지났다”

입력 2022-01-19 08:24 수정 2022-01-19 10:13
경기도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감사청구 기간인 5년을 지났다는 게 기각 사유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최종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회신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감사 청구된 사항들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사실과 동일하다”며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재판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규정에는 ‘수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번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감사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났다는 점도 언급했다. 감사원은 “청구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체결한 2015년 6월 사업 협약과 주주협약에 관한 것인데, 이는 감사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다”고 언급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2015년 협약에 부지 수의계약이나 매매가 산정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주요 ‘사무 처리’ 시점을 이때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 협약과 주주 협약은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각각 3차례 변경됐는데, 감사원은 이를 부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