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부분 인용도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이 1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 내용의 일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자 이를 보도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미리 경고한 셈이다.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저녁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녹음파일을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녹취록을 부분 인용하는 경우도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대위 법률자문단의 판단”이라며 “후보자의 공직 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의 대화내용 공개는 인격권 침해라는 것이 가처분과 손해배상 판결문의 핵심”이라는 내용을 각 언론사에 전달했다.
이는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같은 날 이 후보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 파일 일부가 MBC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되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 이재명검증특위에 소속돼 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특위 소속 장 모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 새로운 녹취파일이 나왔고 국민이 이재명 후보의 인간 됨됨이에 관한 것, 품성에 관한 것, 더 나아가 지도자로서 품격, 나라의 품격과 관련된 아주 극악무도한 욕설 파일이 있다(고 하면) 그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김씨의 통화 녹취를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취재 기자가 ‘이 후보의 욕설 녹음파일도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미 다 공개됐고 많이 나온 이야기 아니냐”고 답변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얘기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MBC의 김씨 관련 방송에 대해 “너무 편향적으로 하면 역풍이 분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대로라면 3탄 이재명 후보가 나가야죠. 4탄은 김혜경 여사인가요?”라며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했던 직접 육성, 그것도 틀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