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억’ 발언…선관위 “선거법 위반 판단 어려워”

입력 2022-01-19 05:37 수정 2022-01-19 09:52
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관련 방송 방영.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매체 관계자에 ‘캠프에 오면 1억원도 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씨의 ‘1억원도 줄 수 있다’는 발언은, MBC에서 방송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18일 전했다.

짤막한 대화 녹음본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 대화 맥락과 발언 의도 등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씨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씨에게 “누나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누나가 동생 주는 거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역시 선관위는 “방송된 부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 금지), 97조(보도하는 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봤다.

MBC는 이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강연했고 김씨가 이씨에게 강연료로 105만원을 건넸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씨 관련 논란을 수사 의뢰할지를 두고 “위반이 됐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이 내용만으로는 대화 앞뒤 맥락 등을 전혀 알기 어려워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토대로 김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김씨가 현직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제안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위반”이라면서 “또 해당 기자가 경선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3장소에서 선거전략을 교육한 것은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