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시의장 시절인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