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폭이 실거래가 상승 폭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로 전국 평균(2.90%)보다 낮았다. 반면 국토부의 2022년 제주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지난해 공시가격대비 8.1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4.62%보다 3.53%p 오른 것으로 서울, 부산에 이은 전국 세 번째 변동폭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폭도 시세 변동 폭을 월등히 상회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지가 변동률은 1.80%로 전국 평균(4.12%)보다 현저히 낮았던 반면 올해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p 상승한 9.85%로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5년 간 계속되고 있다.
2017~2021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는 매년 평균 1.25% 상승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89%보다 낮았지만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8.07% 상승해 전국 평균 6.13%를 넘었다.
지가도 매해 평균 1.70%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3.99%)보다 낮았지만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52%로 전국 평균 7.41%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출되는 개별 주택 및 공시지가 상승률도 7.51%와 11.9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5.39%와 7.11%를 2.12~4.83%p 상회했다.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으로 2020년 제주지역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은 2017년 대비 79% 수직 상승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도민 부담이 커지자 제주도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가 그동안 제주지역 부동산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됐다고 판단해 현실화율을 높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도한 공시가 상승은 도민 부담으로 연결되는 만큼 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 방안을 국토부에 재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