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자와 학부모 단체가 식당·카페 등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17일 학원·독서실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다음 날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일부에 국한한 것이 아닌 ‘전면적 철폐’를 요구한 것이다. 향후 식당과 카페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또 한 번의 법정 분쟁이 예상된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국소연) 등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 방역패스의 전면적 해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패스 일부 철회를 두고 “정부가 자초한 무분별한 소송 난립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식당·카페 등 필수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철회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식당·카페 출입을 금지당하고, 엄마가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아이 졸업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다”며 “이 모든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은 “방역패스 일부 후퇴로 이 사태가 무마되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오판”이라며 “미접종자에 대한 반인권적 차별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역패스와 관련된 모든 미접종자 차별을 중단하고 7차 백신 접종 계획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심근염, 길랭-바레 증후군 등 이상 반응과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독서실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곳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의 시설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엇갈린 판시가 나와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