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49)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현대산업개발 공사부장을 포함한 공사·안전관리 간부 5명과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1명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감리 3명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붕괴사고의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감리는 사고 당시 현장에 머물지 않는 등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붕괴사고에 따라 지금까지 형사입건된 관련자는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실종자 6명 중 1명이 지난 14일 숨진 채 수습됨에 따라 현장소장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 201동 23~38층의 슬래브가 불량 레미콘 사용으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붕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원인의 결정적 계기가 될 합동감식은 사고 현장의 붕괴 우려와 함께 실종자 수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세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붕괴사고에 책임을 물어야 할 관련자는 반드시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철저한 수사를 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