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측 “즉시항고…지자체도 소송 제기”

입력 2022-01-17 15:26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 박주현 변호사(가운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박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연합뉴스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서울시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17일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카페도 추가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하겠다”고 말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유지된다.

대리인단은 “지역자치단체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다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접종률이 세계 1위인 국가에서 굳이 방역패스를 강제로 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르면 18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서울시 관련 내용 일부만 인용했다.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법원 판단을 일부 수용해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