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6명 사적모임…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입력 2022-01-17 05:27 수정 2022-01-17 09:38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17일부터 설 연휴를 포함한 3주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는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변함없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기존처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오는 21일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동이 많은 설 연휴에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기간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살 수 있다.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되며,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를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등의 방역패스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최근 방역 상황을 감안해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국의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서울 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내놓는 차원이다. 앞선 법원 판결로 서울에 있는 3000㎡ 이상 대규모 상점은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유지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14일 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엇갈린 취지의 판결을 하자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