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카페 등에서 컬러복사기로 위조해 만든 10만원권 수표를 사용하고 잔돈까지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한 뒤 같은 달 23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20만원(12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위조된 10만원권 수표를 내밀었다. 거스름돈으로 9만5900원을 챙긴 그는 약 2시간 뒤 광진구의 한 빽다방에서 다시 10만 원 수표를 내고 커피와 잔돈을 받았다.
이후 같은 날 저녁에는 전북 전주의 모텔 두 곳에서 수표를 내고 잔돈을 받았다. A씨는 이외에도 편의점, 제과점, 마트 등 여러 매장에서 위조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여러 카페와 모텔에 낸 수표의 일련번호는 모두 같았다.
법원은 “수표 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