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희생자의 사망 원인이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16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자 6명 중 처음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A씨를 부검한 결과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공식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지만 경찰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 명백한 만큼 이날 오전 유족에게 고인의 시신을 인계했다. 유족들은 훼손 정도가 큰 시신을 사진으로 접했으며,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들은 연고가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해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49분쯤 무너진 건물 지하주차장 인근 난간에서 많은 양의 잔해와 흙더미에 깔려 발견됐다가 31시간여 만에 숨진 채로 구조됐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중 붕괴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아파트 한 개 동 23~38층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다치고 공사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사고 엿새째인 이날 구조 당국은 구조견·내시경·드론과 중장비 등을 동원한 전방위 수색 작업을 벌인다.
경찰은 붕괴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2일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부검 소견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