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오는 19일부터 전국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예식장의 코로나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원, 최대 연 6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지급 기간은 올해 1~12월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곳이다.
방역지원금은 1주 단위(주당 12만5000원)로 차등 지급된다. 예컨대 3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37만5000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오는 17일 사업공고 이후 1월 중 지급한다.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 방식 등은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예식장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경영위기 업종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재개되면 이용 인원이 늘어 방역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예식장업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