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유기견 개체 수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동물 등록비 지원과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민 반려견 등록건수는 8539건으로 현재까지 4만8164마리가 등록을 마쳤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2개월령 이상 개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동물병원 68곳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등록 비용을 전액 지원해왔다.
도가 추산하는 도내 반려견이 9만5000마리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도 유기견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떠돌이 개들과의 접촉으로 새끼를 낳고 새끼가 다시 유기견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95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의 중성화 지원사업이 읍면지역 유기견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올해 부처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 전국에 모범 사례로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보호 조치된 유기·유실 동물은 5364마리다. 2019년 7767마리에서 31% 감소했다.
김은주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며 “앞으로는 중산간 야생 유기동물 포획을 통한 유기동물 개체 수 감소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