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권위에 ‘박원순 성희롱 인정’ 근거 요구

입력 2022-01-16 10:59
국민일보DB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판단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14일 강씨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인권위에 당시 판단의 근거였던 박 전 시장과 피해자 간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법원 결정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지는 등 성희롱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과 2차 피해 대책을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피조사자인 박 전 시장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지난해 7월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위 측에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강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의 3차 변론은 오는 1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면 이때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