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입력 2022-01-16 10:35
경남도는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

‘녹색인증제’란 2010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사회·경제활동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기술이나 제품을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 획득 시 조달청 우수 조달제품 등록,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경남도는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시험분석 등 녹색인증 획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녹색기술 인증범위에 속하는 총 10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도는 최종 10개 내외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9개 기업이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우명희 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중소기업의 녹색인증은 저탄소,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