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17시 0시부로 종료된다.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는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17일부터는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7일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서 3000㎡ 이상의 백화점·마트에 방문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백신 2차 접종을 했더라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 효력은 사라진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하거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
서울은 예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역패스 없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미접종자의 상점, 마트, 백화점 시설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2차 운영중단 20일→3차 운영중단 3개월→4차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각 지역에서도 도청이나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