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 서울은 제외

입력 2022-01-16 07:18 수정 2022-01-16 10:19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시행 관련 현수막을 회수하고 있다. 뉴시스

백화점,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17시 0시부로 종료된다.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는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17일부터는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7일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서 3000㎡ 이상의 백화점·마트에 방문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백신 2차 접종을 했더라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 효력은 사라진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하거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

서울은 예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역패스 없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미접종자의 상점, 마트, 백화점 시설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2차 운영중단 20일→3차 운영중단 3개월→4차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각 지역에서도 도청이나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