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와 관련해 “‘쥴리 2’가 등장하는 꼴이다. 왜 대한민국이 ‘쥴리 2’를 소비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13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아직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재탕하지 말라는 게 저의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저는 법률가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저촉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어디에 유포될 것을 예견하고 준비한 대화가 아닌 사적대화 아닌가”라며 “저는 기자가 50회 넘도록 전화한 적이 없어서 사적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의 내용이 뭐가 있든지 간에 녹음을 해서 제3자에게 유포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고 대화를 나눴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에 대해 녹화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남녀가 이별한 후에는 그 녹화물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벌벌 떨지 않나”라며 “녹화물과 녹음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그 매체가 김씨 어머니에 대해 적대적인 보도를 여러 번 했던 매체고 굉장히 적대적 관계였다”고 하자, 이 교수는 “더더욱 그러면 김씨 입장에서는 설득을 하려고 여러 번 전화를 받아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시 김씨가 대선 후보 부인은 아니었다. 국민의힘 경선 시작 정도의 지점이었던 것 같다”며 “그러니까 일단은 나오긴 나왔으나 아마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등장했던 게 ‘쥴리설’이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상당히 확인이 돼서 지금 고발된 상태”라며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어떤 여성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겠다는 사람에게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제발 좀 풀어 달라. 여기저기 부탁 좀 해 달라’ 매달리지 않겠나. 저 같으면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었을 것 같다.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게 합법이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오십 몇 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7시간 동안의 대화라는 게 거의 아마 많은 부분 ‘나는 쥴리가 아니다’를 해명하기 위한 유도심문과 답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화로 구성돼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진행자가 ‘추정하신 건가’라고 묻자 “그렇다.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제발 좀 격을 갖춰서 대통령 선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은 수사를 통해 법적인 처분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미뤄 놓고, 후보 대 후보로 정책 경쟁하고 국민들이 정확히 알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마이뉴스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자는 김씨와 총 53여 차례, 7시간40분에 걸쳐 통화했으며 이는 전부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 관련 수사나 사생활, 언론사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방송은 허용했다. MBC는 16일 오후 8시20분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김씨가 지난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