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방송과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문이 유출됐다며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4일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온 뒤 MBC에서 결정문 전체와 인용된 별지까지 모두 언론인들에게 유출됐다”며 “유출된 별지의 출력자가 MBC의 변호인으로 돼 있어 유출자가 특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방송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에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처분 인용 결정 무력화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했다”며 “MBC가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까지 유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김씨가 발언한 부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낸 언론사 등에 불만을 표현한 부분 등에 대한 방송은 금지했다. 일부 사적인 대화로 보이는 부분도 방송 금지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등에 대한 불만 표현 과정에서 일부 강한 어조의 발언이 나온 부분에 대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가처분 결정문의 ‘별지’라는 문건이 유포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을 담은 별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별지의 내용들은 실제 발언 내용과도 다른, 소위 ‘쪽글’에 나온 것들인데 MBC의 유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 형사고발 및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