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4일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11시쯤 대구 북구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29)를 살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음식물과 함께 수면제를 먹여 잠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5개월째 연인 관계를 이어오던 A씨는 B씨가 남편이 있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됐다.
B씨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A씨는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범행 2주 전부터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하고 흉기와 수면제를 구매하는 등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어 다소 불안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