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내용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김씨의 형사 사건 등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보도는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었고, 보도의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사실상 김씨 측이 패소한 셈이다.
법원은 또 소송 비용과 관련해 5분의 4는 김씨 측이, 5분의 1은 MBC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