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홍두깨로 때린 60대男, 2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22-01-14 15:52

아파트 경비원을 홍두깨로 폭행한 입주민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신현석)는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2월 20일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을 불러 머리와 팔 등을 홍두깨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이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뒤쫓아가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경비원은 김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범행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웃집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2020년 8월에도 자신의 손주 사진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경비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그해 12월에는 자신이 요구한 상표의 막걸리를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와 뒤통수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해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폭행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