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4일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의회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결과다.
인사위는 위원장을 맡게 된 김상인 시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인사・행정・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됐다. 인사위원 임기는 3년이다.
시의회는 인사위 구성과 함께 독립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방안과 관련해 법규 제·개정 심의에도 돌입한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자체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본격적으로 서울시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시작으로 정책지원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