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7시간 분량 통화 내용 보도를 금지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사적 통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MBC 측은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날 중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열고 김씨 측과 MBC 측 입장을 들었다.
김씨 측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A씨가 지난해 김씨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가 이를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씨 측은 방송이 될 경우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돼 MB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또 일부 방송이 허가되더라도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김씨의 사생활이나 윤 후보자 희화화 등 속칭 ‘지라시’ 속 내용은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욕설 사건 녹음 파일은 언급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편집해서 올릴 경우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피해자가 녹음했는데 이건 가해자가 녹음해 더 불법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MBC 측 대리인은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MBC 측은 “김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며 “김씨 측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고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녹음 파일의 진실성도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MBC 측은 이어 “김씨 측은 마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이뤄질 것처럼 주장하는데, 대통령 후보의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보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의 최근 대국민 기자회견을 보면 MBC의 전파력보다 김씨가 가진 권력을 통한 전파력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씨는 방송 전후 ‘잘못된 여론’이 형성된다면 바로잡을 힘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MBC는 또 보도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김씨의 행위 자체가 아닌 김씨 해명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7시간 분량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정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등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녹음파일에 대해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