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보호구역 274만평 해제…‘여의도 면적 3.1배’

입력 2022-01-14 09:25 수정 2022-01-14 10:0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평)를 해제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치고 “당정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서 경기, 강원, 인천 해제 면적은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통제보호구역 369만㎡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박 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하에 건축물을 신설할 수 있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강원 철원군,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시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여의도의 약 11.8배 규모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안보 유지와 국민 자산권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2017년부터 작년인 2021년까지 5년간 564.2㎢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여의도 면적의 200배에 가까운 땅을 국민 품에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해제 및 완화 (지역은)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주로 검토해 추진하게 됐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제한되는 귀중한 의견들을 반영해, 군사보호시설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의 이러한 발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차원으로도 보인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민간인통제선 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접경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