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고 나도 죽겠다” 혼잣말에 신고…징역 8개월

입력 2022-01-14 07:19

돈을 갚으라는 재촉을 받은 끝에 채권자를 살해하려고 준비한 3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직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혼잣말을 하다가 이를 들은 행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지난 11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15일 밤 B씨(36)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으로 유인했다. 그는 이곳에서 “내 성질을 건드렸다.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독백은 지나던 행인의 귀에 들어갔다. 행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곧 검거됐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30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이에 분노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하지만 주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곳에서 수십분간 기다렸다”며 “A씨의 문자메시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에게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 모습을 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육체·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