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 자료 수집 건수를 공개해달라는 국회 요청에 제출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후 현재까지의 통신 자료 수집 인원수와 건수’를 요청하는 질의에 “정확한 통계 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앞서 공수처는 ‘무차별 통신 조회’ 논란에 휩싸였다. 통신 영장을 통한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과 그 가족들,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들의 통신 자료(가입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신 사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외신 기자들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팬카페 주부 회원, 공수처 자문위원회·수사심의원회 위원 등이 조회 대상이 된 사실도 알려졌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사건을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8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돼 킥스 운용 기관에 공수처가 추가됐지만 검찰의 시스템 연계 반대에 부딪혀 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통신 자료 조회 현황을 수기로 집계해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있는데도 집계 누락으로 ‘조회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 당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