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모임·영업제한 9시’ 거리두기 3주 더” 14일 발표

입력 2022-01-14 05:14
한 식당 입구에 전자출입명부(KI-PASS) 작성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6인으로 완화하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14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정부는 전날 방역전략회의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거리두기에 대한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커지는 데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조치 완화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의 적용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