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 채용을 미끼로 시간강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후배 교수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4년 10월 시간강사로 있던 C씨에게 “전임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해 현금 1억원과 200만원어치의 상품권, 골프라운딩 비용 등 1668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교수는 C씨에게 대필을 시킨 논문을 본인들이 작성한 것처럼 학회지에 게재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시간강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도 별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A씨의 강제추행 사건까지 병합 심리한 2심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한 강요죄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고,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학 강사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의 사실상 상하관계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죄책을 가볍게만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