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한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여성, ‘과잉방위’ 무죄

입력 2022-01-13 13:54
국민일보DB

“네 식구를 모두 죽이겠다”며 흉기를 쥔 채 운전하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과잉방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밤 동거남 B씨(50)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와 다툰 후 친오빠 집에 며칠 머물렀던 A씨는 B씨가 “친오빠 집에 있었던 게 사실인지 확인하겠다. 너희 집 식구를 모두 죽이겠다”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차에 타자 다른 흉기를 들고 함께 차량에 탔다.

A씨는 친오빠 집으로 향하던 도중 B씨가 한 손에 흉기를 들고 운전하며 “너 오늘 죽는 날이다. 네 아들도 차례대로 죽는다”고 말하자 겁이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적이 없다”면서도 “만약 찌른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고, 야간에 두려운 상황에서 일어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전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도 이를 수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방위 행위를 뜻한다.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나 정황에 따라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정당방위를 규정한 형법 제21조에는 “법익에 대해 현저히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행위이거나 그 행위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