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혹’ 제보자 사인, 심장질환”…경찰 이례적 ‘구두소견’ 브리핑

입력 2022-01-13 12:13 수정 2022-01-13 14:03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모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시민단체 대표 이모씨(55)의 사인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이 나왔다. 이씨가 평소 앓고 있었던 지병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이씨 죽음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국과수 구두소견이 나온 직후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구두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고령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심장질환이다”고 설명했다.

대동맥 박리는 일반적으로 40~60대에서 많이 발생하며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동맥 박리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양의 혈액이 대동맥 밖으로 새어나가면서 혈액 부족 상태가 되어 쇼크로 인한 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졌다. 평소 이씨가 앓고 있던 기저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상이 발견됐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2배 가깝게 비대해진 현상도 발견됐다”며 “어떤 질병을 평소에 앓았었는지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타살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발견된 모텔의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10시45분쯤 이씨가 객실로 들어간 이후 출입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검 결과에서도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 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당시 주변에 핏자국이 있었고, 수건을 물고 있었다는 추측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가 부패하면서 부패액이 흘러나올 수 있는데, 이를 두고 피라고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선을 앞두고 사건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두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에 이날 이례적으로 서울경찰청이 직접 부검 구두소견을 백브리핑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추측이 있다 보니 1차 구두소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며 “향후 혈액, 조직, 약독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적인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