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려 나체 촬영한 30대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2-01-13 11:21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건물 창밖에 드론을 띄워 남녀의 신체를 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20분쯤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가량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날려 실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이후에도 엘시티로 드론을 날렸다가 날개 파손으로 추락하는 등 무단 촬영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 판사는 “드론 사용이 일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야간에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비행 시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는 부산 한 고층 아파트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드론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